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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차압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flore****
조회5,999 공감0 작성일9/4/2008 9:03:01 AM
foreclosure 진행동안 그 집에서 살수 있나요? 얼마동안 살수있나요? eviction처럼 지정한 기간을 주고 나가라는 notice를 주나요?
자세한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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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4/2008 9:15:50 PM
통상적으로 페이먼트를 약 2달 정도 연체하시면 담보권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NOD (Notice of Default)가 관할 카운티에 등기하면서 주택 차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3달 후에 NOTS (Notice of Trust Sale)이 등기되면서 보통 등기부 내용에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시(NOT 등기 날자의 21일 후 아무때나)및 장소가 알려주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그후로, Eviction 절차를 새로운 소유주가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관할 법원의 일정 상황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릴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통상적인 경우이며, 은행에 따라서 차압 형식및 과정에 따라서 수도없이 많은 경우수가 있습니다. 차압 주택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업무 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좀더 일정들이 늦어질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력있고 성실한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옮으실주로 생각됩니다. 요즘같은 주택융자 은행상황이라면, 숏세일/차압/파산을 결정 집을 포기하시기전에 담보권 소유 은행과 주택융자 액수/조건에 관한 재조정(Modification)을 꼭 해보시길 권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08 11:11:20 PM
foreclosure 진행동안 그 집에서 살수 있나요? 얼마동안 살수있나요? eviction처럼 지정한 기간을 주고 나가라는 notice를 주나요?
자세한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차압이 진행되기시작하면 모든절차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기록되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차압량이 증가하게되면 6개월전후를 그리고 주택의 차압량이 적을떄는 2-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주택의 차압이 늘때보다 은행들의 행동이 상당히 기민해지고 있고 일례로, 차압이 크게 늘어난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카운티의 경우 일단 페이먼트가 1-2달이 넘어가면 계약을 맺은 로컬캄퍼니가 주택이 버려졌는지의 여부를 직접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앞으로 몇달을 더살수있느냐 보다는 빨리 차선책을 강구하시라는 조언을 들이고 싶습니다. 일단 숏세일이나 융자기관에 해당모기지를 재융자하거나 이자율의 조정등을 요구하시기를 권하며 또한 아파트등 이사가실곳을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소유주께서 현재고가로 매입한주택을 유지하시면서 인근의 저평가된 더크고 좋은 주택을 구입하시고 현주택을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융자기관등을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와는 달리 지정한 기간을 주기 보다는 세리프가 집으로와서 차압절차를 진행하므로 언제 나가실지 현실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충분히 주택을 유지하실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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