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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환급법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091****
조회1,151 공감0 작성일8/14/2008 6:17:47 PM
인턴으로 미국에서 잠시 근무하는데
월급 명세서에 세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떼어 가더라구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1월에 확급이 된다면 환급 이후 또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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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08 2:22:48 PM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 하드라도, 다음해 1월2일 부터
4월15일 사이에 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IRS에서 정산을 하여서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보고 할 때 CPA 사무실에 문의를 하면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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