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I-140이 아직 심사중이시더라도, 스폰서 이전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스폰서가 이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이 늦게라도 심사를 합니다.
회사의 철수 스케줄과 다른 스폰서 업체 이전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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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