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6개월~1년이상 근무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병원치료 기록은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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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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