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인경우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고, 6개월 이상인경우,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입국심사시 확인을 받으시게 되실수 있습니다. 장기체류나 잦은 해외출장을 고려하신다면, 미리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