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 일하게 돼서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적용되어야 1.5배를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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