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좀 잘 못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대사관 수속을 시작 하기 전에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했고, 초청 서류는 초청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21세가 넘어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초청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대사관 인터뷰가 잡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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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