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계신 워크퍼밋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서 받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실수 있겠지만, 연장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워크퍼밋이 만기가 되시면,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으실때까지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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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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