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영주권 만기가 되시기 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1년 유효)를 발급받아서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기는 하겠지만,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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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