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시 부족한 부분의 5배의 가치를 가진 재산이 있으면 가능하시며, 해당 차가 Household 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고, Kelly Blue Book Value 의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의 5배 이상의 가치가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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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