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일단 상해보험 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당은 시간당으로 페이하셨다면 일한 만큼만 페이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비는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면 내 주실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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