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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STEM OPT 남편, F1-어학원 비자 아내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y**ji72****
조회5,382 공감0 작성일7/3/2023 12:59:19 PM

안녕하세요.


이 곳에 있는 귀한 글들 보고 많이 참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과 딱 겹치는 상황이 없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남편 : STEM-OPT 2023 1월부터 시작되어 2025년 만료입니다. 현재 OPT로 미국 회사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 아내 : F1 CC 어학원 비자로 2022.8월에 미국에 들어와 지내는 중입니다. 제 I-20는 올해 8월 10일에 만료이고, 어학원에서는 I-20 연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위해 NCLEX 는 합격한 상태이고, 비자스크린 통과 위해 영어 점수 준비 중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건지 복잡하고 어려워서 질문 올립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남편의 F-1 비자가 끝나고 stem opt로 일하게 되면 무슨 비자로 남게 되는 건가요? 


2. 남편 F-1 비자는 올해 12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OPT는 현재 2년 반정도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가 별다른 문제 없이 F1->F2로 신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신분변경 처리가 늦어져서 남편 F-1 비자 만료 후(12월)까지 접수가 안될 시에도, 남편은 F-1 OPT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내 F2 받는 데에 무리는 없겠죠?)


2. 그동안 아내 F-1 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 등록을 연장할 시, 이를 F2 신분변경 접수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F2로 완전히 신분 변경이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3.  미국 내 F1->F2 신분 변경   VS   아내 F1 종결 후 한국 가서 정석대로 F2 받는 것

 이 경우, 어떤 게 더 무리없이 F2 비자받기 수월할까요?ㅜㅜ 문제없이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4. 비자스크린 진행 후 아내가 간호사로서 영주권 스폰해주는 곳 지원해볼 예정인데요. 신청 시 영주권 프로세스를 남편까지 같이 넣어서 진행하게 될텐데, 이 때 남편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때 남편이 OPT로 일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영주권 프로세싱을 들어가면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대사관 인터뷰를 봐야한다든지, 그 기간엔 일을 못한다든지.. 자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도 잘 안나와서 도움 구합니다ㅠㅠ!!) 


5. 간호사 영주권 진행은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까요?

아내가 한국에 다시 간호사로 복직하면서 영주권 스폰해줄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6. 아내가 영주권을 한국에서 프로세스 하게 된다면(남편 것까지), 그 프로세싱 기간에 남편은 남은 OPT로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둘이 몇년이상 오랜기간 떨어져있다가 미국에서 1년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이제 다시 생이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가 크네요ㅜㅜㅎㅎ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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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3 8:09:08 AM

1. STEM OPT는 여전히 F1 신분입니다.  

2. 부인께서 F2로 바꾸시는 것은 보통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OPT도 여전히 F1 신분입니다.  

2. 일단 F2로의 신분변경이 '접수'되면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신분변경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별도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국에 특별히 가셔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4. 부인의 영주권신청에 동반하여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남편은 영주권 신청 '계류자'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OPT(F1)신분은 유지될 수 있는데, OPT조건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을 조심하시고 영주권 신청에서 나오는 EAD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간호사 영주권은 아무래도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6. 부인의 비자 신청기간동안, 남편은 미국에 OPT 신분으로 체류하시고 이후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3:04:48 AM

RN인 경우 3순위 취업이민 입니다. 3순위는 현재 이민 문호가 대략 1년 5개월 정도 밀려 있어 비자스크린을 받아도 당장은 I-485를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스크린이 없어도 I-140 petition은 신청은 가능하니 지금부터 영주권을 지원해 줄 고용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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