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특수한 경우로 일 년에 교환학생 2번. DS-2019연장 가능할까요?

지역Korea 아이디j**on5****
조회6,388 공감0 작성일7/3/2023 3:48:30 AM

다음 학기에 미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입니다

사정이 생겨  미국에서 연속으로 각 각 다른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즉,  A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면 바로 B학교에서 한 학기를 다녀야합니다. 1년에 2번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것이죠. 

참고로 A학교에서 발급받은 비자가 1학기라 제 J-1비자는 12/16일에 만료됩니다.





B학교에서 DS-2019를  빈 기간 없이 이어서
받으면 체류에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또 B학교 측에서 저의 만료 기간을 고려해서 DS-2019를 발급해줄수 있는건가요?

제가 좀 특수한 경우라 어디에서도 조언을 구할 수가 없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23 6:30:0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처음 입국 시에 I-94를 D/S (duration of status)르 받았다면 B학교에서 DS-2019를 새로 발급해주고 transfer에 대한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준다면 J-1비자 스탬프의 만료 기간이 12/16이라고 해도 B학교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B 학교에서 DS-2019를 발급해 주고 program transfer를 정상적으로 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3 8:33:52 AM

B 학교로의 transfer가 '기간내에' 이루어진다면 무난히 J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