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에 도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EB3-Skilled로 영주권 진행 중이고 i485 인터뷰도 본 상태입니다. 영주권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림이 길어지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스폰 해주는 회사는 California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California로 이주하는 건 영주권 발급 이후에 이주를 하기로 회사와 협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리모트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영주권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 진행 중에 받은 EAD 카드를 가지고 스폰을 해주는 회사 이외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을 스폰 해준 회사의 입장도 있고 그동안 기다려준 것도 있어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California로 이동해서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California로 이동하기 전에 현재 머물고 있는 주에서 EA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신청 중 받으신 EAD(노동허가)는 자영업 포함 노동의 종류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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