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er 그리고 제3자 보증인이 각각 별도로 i-864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I-864 form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Petitioner가 (학생이라) income이 연간 $5000 내외입니다. 그러므로 Petitioner를 포함하여, 제 3자를 한사람 더 공동보증인으로 준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Petitioner와 제 3자 보증인이 각각의 Separate "I-864 Form"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petitioner 그리고 제3자 보증인이 각각 별도로 i-864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