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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기간중 opt만료

지역Illinois 아이디r**lsla1****
조회5,931 공감0 작성일6/29/2023 7:00:0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에서 8월에 대학 졸업 예정 인 학생입니다.

졸업후 시카고에 있는 식당에서 opt를 하면서 영주권을 스폰받아 준비하려구 질문드립니다.


1. opt 기간중에 노동허가(LC) 신청후 승인이 나면 EAD 발급후 opt가 끝나더라도 영주권 발급이 될때 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2. LC 발급나오는데 6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opt기간중에 LC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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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3 7:08:25 AM
EAD를 발급 받으면 OPT가 만기가 되어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AD는 I-485 접수후에 받을 수 있으니 현재 PERM 단계중 어느 단계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문호가 얼마나 진전이 되었는지에 따라 시간은 EAD를 승인 받기전까지 약 1.5년에서 2년이상까지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3 9:07:39 AM

1. 영주권 접수 후 EAD가 발급된다면 물론 OPT가 끝나더라도 영주권 발급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LC는 노동허가(EAD)가 아닙니다.  

2. LC 발급 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EAD를 받아야 하므로, 그 전에 일을 하시게 되면 허가 없는 노동이 되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는다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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