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형사사건이라면, 설령 본건이 CIMT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규정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8월에 영주권 갱신이 필요합니다.
2014년 12월에 confine unattended child로 criminal fine $500 $300 suspened판결받은 적이 있습니다.
plea-guilty verdict-probation before judgment
probation for 1yr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expungement했는데요, 이 경우 온라인으로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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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형사사건이라면, 설령 본건이 CIMT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규정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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