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혼인신고로 두분의 결혼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별도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신분이실지라도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동안에 받으실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은 한정되어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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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