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Waiver 의 기본조건은, 가족이민 초청장인 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초청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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