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취업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a**eyoo****
조회2,539 공감0 작성일11/9/2016 7:38:16 PM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7년 불체자로 살다가 한국간지 3년 쯤 되는데요
뉴욕에 사는 동생 말로는 작년 8월에 생긴 465조항 때문에 영주권 취업 스폰서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 하면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수 있다는데요 정말 그런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6 8:12:01 AM
안녕하세요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현재로서는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금지면제 이외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