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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재입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ermelo****
조회1,670 공감0 작성일11/4/2016 11:08:59 AM
저는 2001년 12월에 입국하여 불체신분으로 현재 있습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친이 시민권을 준비하여 취득후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아주 급한거는 아니지만 수술을 필요하는 사정으로 한국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한국으로 갈시 미국으로 들어올 방법이 절대로 없는건지요?

2.남친이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 신청해 놓고 나가서 한국에서 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꼭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아야만 다시 들어 올 수 있는건지 아님 다른 시도를 한국에서 해볼 수 있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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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6 3:30:5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3년이상 불법체류사실로 인하여서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또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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