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의 경우 그 형제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직계가족은 자동으로 그 초청장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했다고 밝히고 그 배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들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음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민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제초청 당사자는 주 수혜자로 그 직계가족들은 부 수혜자로 이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남편을 빼고 초청한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말 입니다.
그러나 나중(지금으로 보아 약 13년 정도 후에 ) 그 동생과 가족이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이민비자 서류 작성시에 그 동생의 남편이 입국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그 동생이 남편의 입국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재정후원서등을 을 작성하지 않는 방법등으로 이민비자발급을 저지할 수 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