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동생가족 초청시 남편을 빼고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757****
조회2,889 공감0 작성일11/1/2016 2:30:50 PM
전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사는 여동생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동생의 남편을 빼고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6 4:27:05 PM
가능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6 8:06:3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시, 형제자매의 가족분들은 동반가족으로 초청이 되는 것이므로, 초청자체는 형제자매분만 우선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6 11:31:56 AM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의 경우 그 형제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직계가족은 자동으로 그 초청장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했다고 밝히고 그 배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들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음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민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제초청 당사자는 주 수혜자로 그 직계가족들은 부 수혜자로 이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남편을 빼고 초청한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말 입니다.

그러나 나중(지금으로 보아 약 13년 정도 후에 ) 그 동생과 가족이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이민비자 서류 작성시에 그 동생의 남편이 입국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그 동생이 남편의 입국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재정후원서등을 을 작성하지 않는 방법등으로 이민비자발급을 저지할 수 는 있겠지요.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