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 문호가 향후 풀렸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제 신청이 계속 허용이 될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시게 됩니다.
3. 제가 지금 자료가 눈 앞에 없는데, 2014년도 후부터 신분을 상실 한 분들은 추방 우선 순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되시면 법 단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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