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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폐차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da****
조회2,327 공감0 작성일1/28/2014 3:07:05 PM
수고하십니다.
2013년 12월에 자동차 폐차를 했는데요.
오늘 Notice of Pending Lien Sale for Vehicle Valued 4,000 or Less 라는
서류와 invoice가 왔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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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8/2014 5:09:27 PM
누구를 통해서 폐차를 시켰나요?
그 차는 폐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차를 린 세일한다는 것입니다.

폐차시키려고 맡기실 때에 받은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DMV에는 리포트 하셨나요?

DMV에 리포트 하셨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flif****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3:44:30 PM
누군가 그차를 린세일 회사를 통해서 팔려고 하는것 입니다.
30일 안에 가만히 계시면 린세일 회사가 4천불 미만의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3자에게 팔수 있는것 입니다.
그 자동차를 소유했던 그전 모두에게 동시에 보내지는 서류이고,
I INVOICE는 그동안의 STORAGE FEE 일것이고, 페차 한 서류가 있으시면,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3:58:46 PM
더 정확한 답을 원하시면 어떻게 폐차 시키고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그냥 가저라 하고 주었으면 그사람이 title 바꾸기전에 어떻게 헀는지 모르니. 그 차가 어디에 불법으로 방치/사고로인해 토잉회사가 끌고 갔을경우 토잉회사가 경매해서 토잉값과 보관료가 않나오면 원글님께 (title 않바꾸었으니)남어지 내라고 하는것일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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