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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인 회계사 ,공인 세무사 ,변호사,법무사 뭐가 틀린지 알고 싶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bon****
조회4,471 공감0 작성일1/24/2014 3:36:13 PM
이들에 대해서 올바른 상식이 없읍니다 이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한적인게

있는지 다 똑같은 업무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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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7:31:53 PM
각 License의 고유업부와 부수 업무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 주업무 ; 기업회계관련 ,세무업부를 부수적으로 볼수 있음
공인세무사: IRS의 License 로 세무전문인임
변호사: 다른사람의 법의 변호를 하는 사람, 부수적으로 세무업무를 할 수 있음
법무사: 법적인 서류 작성 접수 대행자.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으 범위입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30:48 PM
helpyou님 지적에 공감;
공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변호사자격증 소지자들 만이 IRS Audit에 납세자들을 대리 할 수 있읍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주 정부면허시험 소지자이고 공인세무사자격증 소지자들은 재무성산하 연방정부 면허소지자임.
위키백과, 미국 세무사혹은 미국공인세무사(Enrolled Agent, EA)[1]는 세무분야에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연방 국세청(IRS)[2]에 등록된 세법전문가(tax professional)이며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회계사와 세무사는분야가다름; 세무사는 세무전문가이고 회계사의 10퍼센트만 세무업무에 자영업자로 참여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40:45 PM
제세무보고대행업자는 유대계인데 세무사irsea이면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획/세무학강의하는데, 공인세무사시ㅣ험안보고 irs에서 auditor로오래근무햇기에,심사를거쳐서 퇴직후세무사가됏다하더라고요.


참고로,전 주립대경제과/회계과졸업후 세무사/회계사시험준비중인수험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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