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혼판결문을 받아야만 비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판결문을 받는 절차까지 마무리짖지 않고 중도에 절차 진행을 그만두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사항은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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