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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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0 8:09:37 AM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중에 생긴 빚을 이혼하는 과정에서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혼은 1년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갚아야 하지만 아이 양육비와 학교 론을 얻은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제겐 버겁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스몰 클레임을 걸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현재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이 3만불 정도인데 너무 버겁습니다.
스몰클레임을 걸 경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