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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bation기간중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k**sg12****
조회3,978 공감0 작성일7/30/2010 12:57:28 PM
1년여 전에 reckless driving으로 법원에서 3년 Probation을 받았습니다.
벌금 및 12시간 교육등 법원명령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가 Probation기간중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만일 가능할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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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10 4:13:01 AM
If you are on probation, then you have a probation officer assigned to you. He/she is the only person that can answer your question.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6:49:43 PM
Probation 이란 집행유예입니다.
해당 범법행위의 댓가를 유예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재범 않하면 용서가 됀다는 말이겠지요.
고로.. 3년동안 reckless driving 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여행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해당 traffic court. 에 확인하세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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