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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첵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vlfe****
조회1,765 공감0 작성일7/22/2010 12:51:07 PM
결혼생활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사정으로 인해 5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들때문에 한집에 살기는 했으나 1년전부터 와이프가 몇십장이나 되는 첵을 사용하였고 크래딪까지 망가진 상태입니다...은행에 알아보니 법인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와이프이름을 제외시켰습니다..그리고 나서도 제사인을 도용 첵을 모두 사용하였고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관계였구 이경우 첵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하여나
하는지요..고발조치를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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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10 4:18:38 AM
You need to alert the bank that the checks are from, if you have not done so already.

File a case with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If you are in Los Angeles, the link is: http://da.co.la.ca.us/badcheck.htm

회원 답변글
t**t**an****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1:58:08 PM
싸인을 도용하였다니 이건 형사법이네요.
이혼을하셨지만 책킹을 그때 크로우즈안하신것은 두분의 책임인것 같은데요(정확하진않어요) 그러나
와이프가 자신의 이름을 뺴고 원글님의 이름으로 책을쓰셨다면 그건 완전 불법입니다.
아니 같이 살어도 남의 싸인은 절때로 해서는 안되지요.

우선 은행에는 말씀을 하셨을테고 경찰서 가셔어 리포트를하세요.
하루빨리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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