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v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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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010 12:11:40 AM
안녕하세요...가정문제로 임시접근금지중에 텍스메세지보냈다고 내용은 협박이나 별다른거 없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고 이유가 궁금해서 보낸거밖에없는데..코트에 가야하는걸 3번 연기하고 이번에 4번째라 가야하는데
법원에서 임시판결이 주1회 1시간씩 53회 그러니까 1년동안 봉사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죄지은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거도 억울한데 이런판결을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그리고 53회이면 범법자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