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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재계약시 테텐트의 자세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k**110****
조회5,648 공감0 작성일1/28/2014 11:05:51 AM
리스 재계약에 관해 지금 앞으로 해야할 방법과 그리고 만약에 대한
대처방법을 생각중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큰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길고 두서없는 질문에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리니다..

일단 건물주에게 공식적인 주인이 바뀌였다는 서한은 받은적이 없고요
당시 저희 가게에 와서 저와 전주인 그리고 지금의 새 주인이
구두상으로 그저 대화한것 뿐이고, 그리고 ESTOPPEL REPORT에
싸인한적은 또한 없습니다.
그저 메니지 멘트가 바뀌였다고 이제 렌트비를 다른곳으로 내라고 해서
그리 내고 있다가 이상한점은 작년 중순부터 다시 예전에 렌트비를 냈던곳으로 내라고 해서 다시 원래 내고 있던 곳으로 입금시키는 중입니다.

1/ 여기서 질문은 재계약의 의사를 밝히는 레터를 우체국에서 보낼때
건물주가 바뀌였다는 공식서한을 지금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estoppel report에 싸인을 원한다고 해도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건물주가 여기에 있지않아 만날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도 괜챤은건지..

2/그리고 어제 건물주의 동생으로 부터 레터를 받았다고 얘기를 전해듣고
답은 여전히 형이 없어서 자기도 어쩔수 없다며 그저 걱정말라는 얘기
뿐이였는데요..
이렇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답이 없는 경우는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작년부터 2주 후면 온다던 건물주는 일부러 여직 나타나지 않고
이제 1년이 거의 다되어가는데 앞으로 재계약이 남아있는 요 3개월 동안도
나타나지 않으면 자동 옵션에 들어가는건지,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저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자리를 비켜 줘라 하면 그저 비워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3/주신 조언 처럼 수는 제가 볼때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듯 싶은데요
이렇게 건물주를 저희 처럼 볼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 테넨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몰랐던 많은 지식을 덕분에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값진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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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8/2014 4:18:12 PM
대부분의 리스는 건물주가 바뀐다하더라도 남아 있는 리스 조건을 새 건물주도 그대로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물주는 바뀌었어도 같은 렌트비를 새 건물주에게 보내고 계신 것을 보니 질문자님의 리스도 그러하리라 짐작이 갑니다.

리스옵션이라는 것은 본리스가 끝난후에 다시 시작되는 리스의 조건에 대해 랜드로드와 텐난트 양측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써 본리스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데 이때에 옵션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본리스로 끝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테난트의 권한이지 렌트로드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랜드로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장사를 계속하시고 싶은 남아있는 5년옵션을 이행하시겠다는 의사를 미리 편지로 쓰셔서 등기우편으로 새 건물주에게 보내셔야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리스는 테난트가6개월 전에 Written Notice를 렌드로드에게 보내도록 되어있지 만, 이 또한 리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테난트가 옵션을 원한다고해서 무조건 옵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랜드로드가 테난트에게 옵션을 주고 싶지않을 때는 tenant’s default조항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난트디폴트란 렌트비를 단 하루 만이라도 늦게 낸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신다면 리스옵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4 4:14:14 PM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시는 렌트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바뀌면 리스 계약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의 대규모 리모델링 이나 기존의 건물을 헐고 다시 재개발 하는 경우 ( developmental clause)에 일정 노티스후 퇴거가 가능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리스 계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특히 리뉴시의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노티스를 주는지 그리고 옵션의 행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 에서 본다면 만일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렌트비를 받는다면 계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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