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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임대 계약후 해지(입주 전)

지역ETC 아이디i**ai****
조회2,133 공감0 작성일6/11/2018 7:23:54 PM
안녕하세요.

지역은 시카고 입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한 후, 4일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하려고 합니다.
입주도 안했고, 입주는 40일 후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계약 해지하려면 $2500 를 내라고 하네요.
Administration fee $30 만 냈고, 신용카드나 다른 deposit 한 것eh 없고, 계약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인데 다른 규정들이 있을까요?

만약 $2500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할 듯 싶은데, 임대 신청시(인터넷 자동) SSN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보았지만, 패널티 규정이 정확하지 않네요.
계약서 상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If Lessee abandons or surrenders the premises,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Lessor reserves the right, without waiving any other remedies, to relet the premis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Lessor deems reasonable. Lessee will remain liable for any deficiency in rent or expenses Lessor incurs through such reletting, in addition to any damages suffered upon the premises during Lessee’s occupancy of the premises or during the Leas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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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2/2018 12:26:40 PM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데 업체가 너무 하는 군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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