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포기와 학자금상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n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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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4/2013 11:50:26 PM
1.자녀학자금융자를 아버지가 받은 금액(학기중 매월이자를 내는조건임)이 있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하는데 영주권포기시 학비융자금을 전액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지요
2.부모가 영주권이 없는(포기한) 경우 부모가 영주권이 있을 경우보다 학생에게 융자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느지요(부모가 융자를 받지 못해 학비가 부족할까 염려되서요)
3.학생이 지금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로 변경하면 융자금액이 증액되는지요.
4.영주권을 포기한 부모가 한국에서 신고한 세금보고서를 이용하여 학비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