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쨰, 미국에서 한국의자기구좌로 송금할때 미국은행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은행이 더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6-8시간걸린다고함) 그래도 별차이는 없습니다.
셋쨰, 나중에 한국에 제송금하실때에도 만약 정기예금에 청약하실경우 이자는 한국에서 일단 13.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은 미국에서 세금보고 하셔야하며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환차익에 관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만일 예금액이 미화 10,000불이상일경우에는 INS의 Form TD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ail Account)를 이용 계좌구설 다음해 6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통은 인컴텍스 보고시 같이 신고하시는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구좌개설시에도 본인의 이름이아닌경우는 증여세 (Gift tax)의 대상이 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