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에 기재된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영주권신청과 무관합니다. 영주권은 평생고용허가증명과 같은 것이고, EAD는 임시허가증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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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