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스폰서 업체에서 증명을 하셔서,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적정임금을 받으셔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것같이 물가상승, 회사의 이전, 근처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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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