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6:18:22 PM 초청 서류를 접수 할 때 초청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수속할 것인지 묻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할 것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비자 수속 요청이 발생 한 것 같습니다.초청 받을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경우, 대사관에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고 이 곳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0:20:00 PM 안녕하세요처음 가족이민 초청신청시, 이민비자를 통한 절차로 신청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대사관과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신후, 영주권 절차를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466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5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882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