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를 영주권자가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https://www.uscis.gov/i-130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절차를 대행하시려면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 이민업무를 하는 본 이재욱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직접 전화주십시요 01063501799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