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고, 본인이 유일한 부양가족이시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셔도, 추방까지 이르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때 이전의 도덕적 관련 범죄로 인한 갱신 승인여부에 대하여서는, 위의 두가지 범죄기록 말고도 본인의 봉사활동 내역이나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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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