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부모님 초청은 시민권 취득때까지 불가능하시며, 무비자신분이신 부모님께서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한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