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회사측에서 본인을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이유로 요구하였고, 그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되셨어도, 본인의 영주권에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후 인터뷰시, 본인의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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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