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이신분이 남편이 아니고 제 3자이시고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남편분의 세금 페널티를 처리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가장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는 방법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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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