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를 받을시,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경우에는, 부모초청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 면제(Waiver) 를 받으셔야지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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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