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7:57:03 AM 노티스 주고 코트에 강제 퇴거 신청을 하세요그러면 나중에 쉐리프에서 나오고 도어락 바꾸고 얼마 후에 돈 계속 않내면 물건 밖으로 빼서 따로 보관할 수 있고그리고 얼마후에 경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달 텀으로 알고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9:27:43 AM 아래에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만, (고소를 당 할 수 있는) 전기와 물을 끊는 비인도적인 방법보다는 프리첼님의 말씀대로 하시죠.
법률 기타 new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52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763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