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자녀분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