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0 7:16:04 AM A, G or E 의 신분을 소지하였던 사람은 그 비자카테고리에 속한 지위로부터 주어지는 국제법상의 보호 또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니 그 보호 또는 혜택을 앞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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