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21:0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또한, 자녀분이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18:10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제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doeullaw.com / www.doeul.com / 310-598-3770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05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00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538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