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이 나온후,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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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