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F1 이시라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사료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녀가 없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을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하시지만, 현재로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