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자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을 서실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기준을 넘으시면 되십니다.
2) 시민권자 어머님의 같이 사는 한 가구의 수입으로라면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수입이 아닌 재산인 경우 이민국 수입 기준의 5배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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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